2012년, 국세행정포럼...무슨 논의?

조세전문가...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 전환 촉구"
이현동 청장,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은 접근 필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2012년 국세행정포럼.   
▲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2012년 국세행정포럼.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이현동 국세청장.>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세무조사 단계에서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 선정(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2012년 국세행정 포럼(국세행정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주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자료의 폭넓은 사용문제가 화두이자 주요쟁점으로 떠 올랐다.

이날 포럼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국회,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현행 조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토론을 가졌다.<보도자료 전문을 요약 공개한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토의된 주제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
(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의 주제>

□참석자들은 최근의 세정여건이 경제성장률 저하, IT 발전, 글로벌화 심화 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세행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변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음

○ 경제활동에 전자 금융거래가 보편화 된 완전 개방금융 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실효성이 낮고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므로서-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

* 이 경우 현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폐지, 각종 과세자료 제출 축소 등을 통해 연간 수조원의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절감 기대

○ 선진국의 높은 납세의식은 상당부분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되었고, 개개인의 납세윤리 함양에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 그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탈세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전략을 통해 납세순응을 확보

○ 세무조사 등에서 불성실 납세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기능이 크게 저하- 조세법률 관계의 특수성,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장부․거래증빙 등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무기장,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협력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과, 입증책임 전환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과세관청의 증명 정도를 크게 완화

Ⅱ.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발언

□ 공동 주최자인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교토삼굴(狡兎三窟) -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피할 세 개의 굴을 판다. -이라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

○ 특히, 세율 인상 논의에 앞서 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 논의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언급

□ 공동주최자인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신뢰받는 국세행정체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순응을 높일 수 있는 과세인프라 수단 개발과 탈세행위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

○ 또한, 금융중심 과세인프라 구축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시 납세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도 축사에서 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언급

○특히,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 불성실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왜곡된 납세문화를 개선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납세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하였음

Ⅲ. 토의주제 주요 내용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효과적 탈세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경제거래 환경이 실물 수반 없이 현금만 오고가는 금융거래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넓은 세원을 구현하고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세무조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선정(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정보 접근현황 비교 등

○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조회 요청사유를 세무조사의 경우로 제한(§4①)하고 특정점포 조회만을 허용(§4②)하고 있는 것을 개선- 모든 선진국과 같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전면 허용할 필요

○ 둘째,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CTR, STR)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을 조세범칙사건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로 제한(§7①)

- 미국․호주와 같이 FIU 정보망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일반 세무조사에서 CTR과 STR자료를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등 탈세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되어야 함

* FIU가 수집한 STR자료(2010년 기준 236,068 건) 중 3%만이 국세청에 제공되고, CTR자료(2010년 기준 11,101천 건)는 STR자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어 그간 FIU에 누적된 약 3천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현재 세무조사 단계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국세기본법 §85의2)를 탈세혐의 분석을 위해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STR․CTR자료를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

○ 넷째, 현금거래 탈세방지 방안으로 미국에서 시행중인 고액 현금수취 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사업용계좌를 과세관청의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고액 현금수취 보고제도(1985년 도입)에 따르면 사업 또는 거래에 종사하는 자는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거래일로터 15일 이내에 Form 8300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님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축소를 위해 비효율적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평소 거래시 활용하는 명세서와 같은 ‘영수증’ 개념으로 통합하여 활성화할 필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는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 세정상 과세기반 확대로 지하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나, 현금거래, 자료상, 역외탈세, 부의 무상이전 등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

◊(현금거래 탈세) 차명계좌 자금관리, 현금결제시 할인혜택 제공과 현금수입 신고누락, 무자료거래, 명의위장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2009.6월 고액권 화폐발행 이후 보다 대형화되고 자금세탁․은닉 등 점차 범죄화하는 경향

◊(자료상) 강력한 조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정 매입세액공제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한계가 심각

◊(역외탈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거나 조세피난처 이용, 해외투자 가장을 통해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등 역외탈세가 부유층의 손쉬운 탈세수단으로 인식

◊(변칙 상속․증여) 비과세 금융상품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차명계좌로 자금을 분산 관리하면서 현금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세대간에 손쉽게 부를 이전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무조사 역량 확대와 함께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역외탈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시

- 조사역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청 조직의 개편과 함께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를 통해 CTR자료 공유 등 개별 납세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 구축

-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와 명의차용자에 대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 부과, 금융계좌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 추정조항 신설과 함께 차명계좌 실소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개념과 관련하여 거소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183일 체류기준 도입, 실질이 없는 역외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법인도치(Corporate inversion) 규제조항 신설을 제안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는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주장과 함께 성실한 납세와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이 균형있게 조화되는 것이 자율 신고납세제도 하의 올바른 납세의식이라고 전제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세관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인의 납세윤리 함양을 기다리기 보다는 탈세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이를 위해 금융정보 접근확대, 세무조사 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탈세에 대한 적발위험을 크게 높이되,-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간편신고제도 확대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성실납세자 존경분위기 확산, 수요를 고려한 선별적 납세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 등 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박정훈 교수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조세법률관계는 국가가 사실관계 형성의 간접적 주체이며, 기초사실의 거의 전부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납세자에게 자료 유지․보관․제출의 법적 기속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민사 관계나 행정법 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 거래자료의 보관․유지, 신고 및 납부, 세무조사 등 조세관련 절차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은 필수적임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불성실 납세행태를 근절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 우선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장의무 등 위반 시 중가산세(40%) 적용

- 조사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 허위사실 진술․제출시 현행 일회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거부․지연기간 경과에 따라 일정 한도금액까지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 제시

- 불복절차 중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전환, 문서제출시기 제한 방안 등을 검토

*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임

○특히, 현재 행정벌로 대표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개별적․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전반적․체계적인 제재로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

- 입증책임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재판규범’의 문제이나 기장․신고 등에 있어 ‘행위규범’으로도 작용하여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법관과 조세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입법화 할 경우 조세쟁송의 일반원칙으로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조하는 ‘신의성실원칙’의 강력한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됨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자 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원칙적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거나 납세자에게로 전환한 일부 사례가 있음

○(미국)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소규모 납세자로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전환

○(독일) 협력의무 위반이 있으면 행정청의 증명 정도가 완화되고, 국외사건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부여

○(프랑스)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협력의무 위반시 행정벌과 함께 추계에 의한 직권과세를 허용하고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

■<외국의 입증책임 현황>

○입증책임 전환의 입법화 방식으로 추정규정을 두는 것 보다 ‘대상자 지정방식’을 제안

- 개개의 협력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규정하는 것 보다는 개개의 위반 행위를 포괄하여 일정한 정도로 과중하게 되었을 때 불성실납세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이 바람직

□대다수 참석자들은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상이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당국과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다만, 금융정보 접근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Ⅳ.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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