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반드시 신고

국세청, 2011년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 경우
오는 7.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도 있어 이의 주의를 당부했다.   
▲ 국세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도 있어 이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금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정 과장은 "올해부터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고 전제, "미신고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
** 과태료 최고한도액 : 2011년 신고분은 미신고잔액의 5%, 2012년부터는 10%

■ 국세청,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세무서에 법인세과,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 설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전담직원(109개 세무서, 436명)을 지정해 신고 안내가 가능하도록 함

○ 홈택스 전자신고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126 세미래 콜센터(내선 1번 > 6번)'를 통한 신고상담이 가능함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관련 참고자료와 신고안내 책자를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www.nts.go.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 안내책자: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 제도 개요를 참고해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할 것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함

○ (신고의무자)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i)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ii)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iii)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 면제

○ (계좌 관련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계좌 관련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

-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 면제 가능

○ (신고대상 계좌)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임

- 동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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