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투자자정보 원징의무자에 제출해야

국세청, 국제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 시행

국세청은 그동안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사진은 전경련 세미나 장면으로 동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 국세청은 그동안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사진은 전경련 세미나 장면으로 동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로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1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아가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제도시행과 관련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작성-배포했으며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편 국세청은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내선번호 1번>6번)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제한세율 적용절차 관련 질의-응답 자료

1.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 「소득세법」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207조의 9 및「법인세법」제98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 8 등입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①, 법법§98①, 지방세법§89①)

6.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 2012년 7월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7.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미국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동 사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실질귀속자인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미조세조약 및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사모펀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동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 공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의8③,법령138의7③)에 해당함

○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의8③, 법인세법 시행령 §138의7③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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