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잘못 신고-오해하기 쉬운 사례 7선

국세청, "3주택이상 소유자 3억초과분 주택임대소득 신고해야"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 과세 안 함"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7선   
▲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7선 
  
세법을 잘 몰라 세금이 부과되고나면 정신적 재정적 충격과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보도자료 등만 잘 숙지하고 그 대로 이행만 하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7선을 밝히고 납세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다음에 제시하는 사례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제대로 알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성실한 안내를 받는다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혀 없다.

알고나면 쉬운 소득세 신고납부 앞으로 5~6여일이 남았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를 챙겨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7선

1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소형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하지 않음

2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3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금년에는 7월 2일)까지임

4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해당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게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5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6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11.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7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는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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