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로 급소 그면, 평생 못 살아...협박"

국세청, 지난 4월까지 3938억원 체납세금 추징 실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검찰에 고발조치도 병행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다.<사진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무한추적팀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다.<사진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무한추적팀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세금을 체납한 것도 모자라 이를 징수하려는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직원에 대한 체납자의 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세청 무한추적팀이 밝힌 어느 한 체납자의 협박 사례에 따르면 "수차례 사전통지 등을 거쳐 지난 4월 압류 부동산이 낙찰되자 격분한 체납자가 무한추적팀 사무실을 방문해 공매중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그 체납자는 담당 여직원에게 자신은 지명수배자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여러 자루의 날카로운 연필 묶음을 꺼내 자신의 왼손목 동맥을 자해하려는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그 체납자는 급기야 “이걸로 여기 급소를 그으면 평생 못쓰고 살아”, “딸 있어요? 아들 있어요? 우리는 당신 안 건드려, ….”라고 협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전 대기업사주 등 국세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숨긴 재산 1159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려 불성실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려줬다.

국세청은 금년 2월말'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을 발족하고 반사회적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오고 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6개 지방청 17개팀 192명으로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지난 4월말까지 총 3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2514억원, 부동산 압류 등은 1424억원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 가운데에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前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확보한 1159억원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 공정사회, 어긋나는 고액체납자 특별 추적조사

국세청 무한추적팀에서는 최근 일부 前 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 중점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 >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富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

국세청 김덕중 징세법무국장은 "무한추적팀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억지 협박에 엄정히 대응했다"고 전제,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

□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

○10여 년 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함(사례1)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천여 ㎡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26년 이상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숨겨놓음

□ 체납자 관련 회사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

○배우자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출 입국이 잦은 前 대기업 사주가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놓음(사례2)

○체납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이사로 선임하여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체납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음

□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70여회 입 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과세된 세금은 체납(사례3)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종업원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하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고 체납

□ 국내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해외로 도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한 후 상속세는 신고납부하지도 않고 체납한 채 해외에 거주(사례4)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해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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