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비밀창고에 숨긴 성형외과...검찰 고발

국세청, 사치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
"고급미용실-고급피부관리샵-성형외과-룸살롱" 등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4개 업종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 고소득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 세무조사 실시, 3,632억원 추징

특히, 국세청은 이들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

■ 국세청 고발 조사 사례

[고발조사 사례1]=▪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별도의 비밀창고에 은닉한 성형외과 적발, 관련세금 등69억원추징.

[추징조사 사례2]=▪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 오피스텔에 숨기고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탈루수입은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한 여성병원 적발, 관련세금 등 19억원 추징.

[추징조사 사례3]=▪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신고하여 37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전문 의원 적발, 관련세금 등 31억원 추징.

[추징조사 사례4]▪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업소 명의로 변칙발행하고 주대(酒代)는 차명계좌로 입급받아 34억원을 탈루한 유흥업소 적발, 관련세금 등 27억원 추징.

■ 조사 착수 배경
국세청의 조사착수 배경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또한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등 역시 조사대상이다.

특히 1천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 등과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등이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이밖에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같은 세무조사 착수배경은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임을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번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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