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중점 해부한다

前..."해외자회사 재무정보 불충분...객관적 검증수단 없어"
現..."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과세근거 마련"

국세청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함으로써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 적잖은 대기업(특히 삼성)들이 새롭게 마련된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 국세청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함으로써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 적잖은 대기업(특히 삼성)들이 새롭게 마련된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재무정보' 파악에 들어감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세무조사(검증)의 수술대 위에 올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함으로써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을 세우는 등 과세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해외에 자(子)회사를 둔 국내 모(母)기업은 삼성을 비롯 대부분이 대기업들로 그 동안 확실한 과세근거가 없어 세금탈루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면서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법 제4조, 시행령 제6조의2)도 동일하고 국세청도 지난 2007년(2006년 귀속분)이후 정상수수료(요율 미기재) 신고를 안내했었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 개발배경과 활용에 대해 국세청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가 이론적으론 정상가격이라고 익히 알려져 왔었다"면서도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한데다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워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 수수료 수준을 안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자금조달비용, 대출취급경비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 금리), 가산금리(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리), 조정금리(은행의 정책마진 등 금리조정요소) 등 3대 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면서 "이 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의 경우와 같이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 개발 배경과 활용[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가 이론적 정상가격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에서는 그간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워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 수수료 수준을 안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음.

- 그 결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검증수단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왔음.

○ 이에 개별기업 신고안내와 과세활용을 위해 ’10년 이후 해외관계사 재무정보 정비와 신용등급 및 가산이자율 결정모델개발(한국기업데이터 등 외주용역)을 진행하여 지난해 12월 동 작업을 완료하였음.

○ 또한, 지난해 12월이후 수차례의 기업간담회를 통해 국세청 모델과 과세방침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융통성도 부여하였음.

○ ’12.3월말에 종료된 ’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기업에 대하여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을 안내한 바 있고, 아울러 부과제척기간이 3월말에 만료되는 ’06귀속분에 대하여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음.
※ ’07년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 예정

○ 이러한 신고, 특히 ’06사업연도 등 과거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고지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불복청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는 불복과정에서 개별 대응할 방침임
- 다만, 일부 언론과 기업에서 국세청 모델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국세청 모델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임.

■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 모형의 세부내용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임.

※ 재무모형개발방법 :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 모형

○ 세부적으로는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근거로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함.

▲정상가격 산출 흐름도=평가항목 선정-모 자회사 신용등급부여-신용등급별 가산금리산출-정상요율 산출.

- (평가대상 재무비율 선정) ’02~’07년 총자산 70억원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만3천개)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평가요소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함.

- (신용등급 부여)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함.

- (가산금리 산출)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함.
※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신BIS를 적용받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유사함

- (정상가격 산정)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최종 산정

○ 한편, 국세청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함

-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
※ 일반적인 신용등급평가시 반영되는 비재무적 요소는 신용등급 1~2등급 상승 또는 하락

-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 마련
※ 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

-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 구간 범위로 제시

-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

■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

① 신용평가변수(재무비율)선택
●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산출을 위해
●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용)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선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Master Scale PD)을 기초로 등급계량화(Calibration)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 등급계량화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예상손실’과‘예상외손실’을 산출
●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 가산금리 = 예상손실(PD * LGD(1-회수율)) + 예상외손실(위험자본, 목표수익율)

④ 정상요율 결정
● 모․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년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을 산출
● 최종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신용등급(괄호는 상하한선 및 평균)

▷1등급-하한(없음)-0.15%(상한)-0.11%(평균)
▷2등급-0.15%-0.23%-0.19%
▷3등급-0.23%-0.39%-0.33%
▷4등급-0.39%-0.78%-0.61%
▷5등급-0.78%-0.99%-0.88%
▷6등급-0.99%-1.26%-1.14%
▷7등급-1.26%-1.65%-1.47%
▷8등급-1.65%-2.42%-2.06%
▷9등급-2.42%-3.63%-3.06%
▷10등급-3.63%-6.45%-5.06%
▷11등급-6.45%-10.49%-8.50%
▷12등급-10.49%-18.79%-14.74%
▷13등급-18.79%(하한)

※ 11등급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요소를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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