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2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부당환급자, 조사대상 선정...엄정한 사후 검증!"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국세청 진경옥 부가세과장은   
▲ 국세청 진경옥 부가세과장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면서도 "특히,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로 돼 있는 올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 신고안내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번 신고납부에서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이고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3.31.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진경옥 부가세과장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면서도 "특히,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 과장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 할 필요(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가 없다"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 과장은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 과장은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사업자 : 법인 57만 명
○ 법인사업자 : 57만명(전년 동기 53만명보다 4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신고의무폐지(66만명)

* 신규자 9만6000명, 간이→일반 유형전환자 3만9000명, 직전납부세액 없는자 52만5000명의 신고‧납부의무 폐지.

< 선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2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개인 171만 명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2.1.1.~3.30.

□ 신고․납부기간:2012.4.1.~4.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 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1,0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신고편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에서 4.18(수)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개인사업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첫화면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신고서 전송전 2차로 확인하는 기능 제공

-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 신규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유형전환자,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자는 조기환급 신고만 가능

- 예정고지서가 발부된 사업자는 조기환급, 사업부진의 경우만 신고 가능

■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종전 50일) 이내로 통일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원) 적용

□ 면세 전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어 시행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시행일 1.1 이후분)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시행일 2.2 이후 거래분)

□ 예정신고시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허용

○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허용 *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인:연간 4백만원(종전 3백만원), 법인:연간 1천만원(종전 8백만원) 한도

■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폭설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 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4.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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