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세청 세금추징에 소송 맞불?

정기세무조사서 천억원대 추징은 흔치 않은 일...2007년은 180억 추징
김영기 서울청 조사1국장 전담...해외 지급보증수수료 해법이 관건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위해 중부청 조사1국장 시절부터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사전 세무조사 해왔던 김영기 서울청 조사1국장. 김 국장은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조사에 잔뼈가 굵은 국세청내 몇 않되는 조사베테랑이다.   
▲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위해 중부청 조사1국장 시절부터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사전 세무조사 해왔던 김영기 서울청 조사1국장. 김 국장은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조사에 잔뼈가 굵은 국세청내 몇 않되는 조사베테랑이다.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추징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조사대상자 였던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세법에 정해진 소송 등 국세부과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과 국내 제1의 기업간 소송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전면전은 아직 국세청에서 추징세액을 공식발표 하지 않은데다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방침이 이현동 국세청장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폭 강화됐고, 나아가 삼성도 정기조사에서 이같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 사활을 걸고 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 이현동 국세청장, 대기업 총수 아무도 안 만나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대 청장 가운데 '수도승-권한을 내려놓은 최초의 국세청장' 으로 각인돼 있을 만큼,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외부 즉, 대기업 어떤 관계자와도 만남을 가진 일이 없다. 이는 재계와 세정가에 폭 넓게 확산돼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우선 삼성이 세법상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법원) 등 3단계를 거쳐 국세청과 법적논리 공방을 중점 전개할 것이 세정가와 업계에서 설정된 확실한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송분야는 어느 로펌(법무법인)을 선택하느냐 여부도 관심사다.

■ 소송수행 로펌...김앤장이 유력(?)

로펌은 '김앤장'이 유력시 되는데 이는 김앤장이 국내 제1의 로펌인데다 ▲최고의 수임료와 ▲사건해결의 마지막 관문의 로펌이라는 점 ▲김앤장이 나서서 법적공방을 전개해 해결이 않되면 국내 그 어느 로펌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정설 등이 재계에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18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전담은 서울청 김영기 조사1국장(사진)이 계열사인 삼성물산(중부청 조사1국장 시절부터) 등에 이어 '모-자회사' 등을 전수조사 했다.

세대1기 좌장인 김영기 국장은 6급 직원 때부터 특히 5급 사무관시절 서울청 조사1국(법인조사국)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조사에 핵심실무 역할을 해오는 등 대기업조사에 잔뼈가 굵었다.

■ 국세청 조사국 최고의 정예요원 서울청 조사1국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국세청 최고의 정예요원 조사국인 서울청 조사1국에서 조사했다는 점 그 자체가 조사착수 전부터 재계와 세정가 나아가 정관계를 잔뜩 긴장시킨 바 있다.

실제로 조사실무 지휘관인 김영기 국장은 ▲삼성과 전면전(전쟁) ▲기존에 넓혀왔던 삼성 인맥이 다 끊겼다는 등의 말을 조사기간(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를 기사화 함) 중에 토로할 정도로 삼성과는 대화창구를 일절 차단조치 해 일단의 부정의 소지를 원천봉쇄 해왔다.

국세청은 삼성측의 이의제기에 사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법적논리 공방에 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도 어느 정도 선에서 국세청이 제시한 추징세액을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재계와 세정가의 전언이다.

■ 세정가, 삼성 측 어느 선에서 국세청 과세 수용할 것

이같은 시각은 아무리 최고의 기업이라해도 정부를 상대로 해 승산없는 게임을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소송제기를 통해 가까스로 승소를 해도 궁극적으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많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한편 국세청과 삼성전자 간에 공방은 '이전가격세제와 해외지급보증수수료' 등의 문제로 삼성전자는 모(母)회사인 관계로 해외에 자(子)회사를 적잖게 두고 있어 이를 두고 양측의 세법논리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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