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해야

국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20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012.1.13 발표) 등"

국세청은 경제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현판.>   
▲ 국세청은 경제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현판.>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월 31일은 토요일),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오는 4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48만4천 개로 지난해 46만2천 개에 비해 2만2천 개가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조사 제외대상을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제외대상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2011년 수입금액 300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012.1.13 발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의 경우에도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천억원이상 법인은 조사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분이다.

■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법인세 신고실적

▷신고법인(43만8천개)
▷수입금액(3천473조원)
▷소득금액(231조7천억원)
▷총부담세액(33조6천억원)
▷납부세액(18조7천억원)

▷2010년 신고기준 :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수의 97.1%, 총부담세액의 87.2% 점유로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 일자리 창출기업...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경제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임.

[제외 대상]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 *2011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임(2012.1.13 발표)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은 배제

따라서 금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법인이 오는 4월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있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임.

한편 국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추가선정된다면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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