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국세청, "중소기업-서민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화"
"반사회적 탈세엔 엄정한 대응"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월31일(화)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   
▲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월31일(화)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사진 맨 오른쪽이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그 옆이 정이종 중부청 조사1국장, 맨 왼쪽은 김영기 서울청 조사1국장, 그 옆이 원정희 서울청 조사2국장.>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과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등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신용도가 낮은 자금수요자와 대부업체간 대출을 알선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대부중개업자, 고액수강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탈세한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장례식장 등도 중점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31일(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계속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현동 청장은 올해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선정, 집행, 종결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했다.

나아가 이 청장은 부조리 예방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감찰을 지시하고, 관리자들이 소속직원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보도자료 전문 요약]

중소기업・서민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적극 지원

□올해의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예년과 유사한 18,000건 수준을 유지하되, *’10년 18,156건 → ’11년 18,110건 → ’12년(계획) 약 18,000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는 등 세무조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임

□먼저,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하겠음

○전체 법인의 약 94%*를 차지하는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10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4만개로 이중 100억 이하는 41만개에 달함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예정임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음

○일정규모 이상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년말(최장 ’14년말)까지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음

▲유예 기준

’12년 상시근로자수가 ’11년 대비 3% 이상 증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13.12.31(유예기한).(지방기업은 ’14.12.31.)

’12년 상시근로자수가 ’11년 대비 5% 이상 증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13.12.31(유예기한).

*유예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유예 안내 내용에 따라 조사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예 받을 수 있음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서민경제 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하겠음

○지난해 고리대부업 등 서민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킨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을 조사하여 1,314억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음

*[붙임]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고리사채업자’ 조사사례 참조(사례6)

○올해는 서민밀접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문란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채,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조사할 것임

○또한, 수입원가・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확인된 탈세 사업자를 선별・조사할 계획임

*’12년 1차 조사로 6개 업체에 대해 1월31일 조사 착수(p.6 참조)

□ 대기업이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꼼꼼한 세무검증을 지속할 예정임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하고,

*’10년 기준 5천억 이상 법인은 567개로 연간 약 110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관련기업․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할 것임

○앞으로는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더라도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은 비정기조사 수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또한, 중소법인 조사 축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활용하여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은 예년에 비해 상향 조정할 계획임. *대법인 조사비율: ’10년 15.7%→’11년 18.0%→’12년(계획) 19.0%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음

○지난해에는 탈세 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하여 1조 1,408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고,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탈세수법을 확인하였음

*[붙임] ・(사례1)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편법 상속’
・(사례2) ‘자녀소유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우회 증여’
・(사례3) ‘비과세・무기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증여’

○올해에도 대재산가 본인은 물론 그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재산 변동내역까지 통합 관리하고-특히, 재산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검증할 예정임

*’12년 1차 조사로 대재산가 11명에 대해 1월31일 조사 착수(p.6 참조)

○또한, 매출액 1조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더욱 엄정히 하여 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를 적극 차단할 것임

□올해도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음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612억원을 추징하고, 11명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하여 총 156건의 탈세사례를 조사하고 9,63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음

*[붙임] ・(사례4) ‘해외자회사 지분을 조세피난처에 이전・은닉’
・(사례5) ‘국내투자자가 외국계펀드 자금으로 위장해 우회 투자’

○올해에도 작년 한해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와 해외정보 수집 예산을 토대로-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는 물론,

-해외비자금 조성, 호화생활자의 외화 밀반출, 원정도박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과세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하겠음

*’12년 1차 조사로 14개 업체에 대해 1월31일 조사 착수(p.6 참조)

■ 2012년 첫 번째 기획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앞서 밝힌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하여 1월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물량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

-주로, 주류 수입업체, 기호음료 유통업체, 육류 유통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함께,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높은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48명에 대해서도 1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해당 조사유형 >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신용도가 낮은 자금수요자와 대부업체간 대출을 알선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대부중개업자

󰋯고액수강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탈세한 입시학원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장례식장 등

□또한,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가 큰 대재산가 11명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1월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들은 주식의 고・저가 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탈세한 혐의가 있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하고 있으며,

-역외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외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회사의 소득으로 위장한 혐의, 국외발생 중개수수료 수입을 개인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임

□앞으로도, 앞서 밝힌 운영방향에 맞춰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서민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자기 몫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