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 31(화) 연합뉴스“대법, 론스타펀드 소득세 취소 확정”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법원 제2부는 론스타펀드Ⅲ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법인세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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