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 대부업자 189명 등에 세금 폭탄

탈세혐의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 착수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로부터 120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사업자를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은 종로구 청진동길 국세청사 현판.>   
▲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로부터 120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사업자를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은 종로구 청진동길 국세청사 현판.> 
  
국세청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20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짙은 고액 수강료를 징수한 학원사업자 20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생 관련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공감세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경기가 악화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화 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현재까지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했다.

■ 기업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조사 현황

이번 조사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기업형 사채업자 : 수백∼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하여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

□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

○다수의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원금 미회수시 담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초래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침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그 밖의 민생 관련 탈세자 조사 현황

임환수 국장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 장례관련 사업자 : 상조회사, 장례식장, 공원묘지 등
* 기타 : 대리운전 알선업체, 중고차 매매업자 등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학원사업자)

* 특히 학원사업자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 추징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하였음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며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기피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장례 관련 사업자)

○또한,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경비용역 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관리비 인상을 초래(용역공급업체)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징수하여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대리운전 알선업체)한 것으로 확인됨

■ 탈세혐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착수,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조사결과,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하며 1주일간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는 고액 논술학원(4)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수십∼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4)

○맞춤형 입시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대가로 받은 수백∼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

○수강료 기준액의 2∼3배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입시학원 등(9)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괄호안은 조사업종 숫자)

■ 학원사업자 조사 대상

한편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 업종과 사업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지만,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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