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올해 11월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종전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돼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지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 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 별로 신청을 받았다. 지정기관은 질환별로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3개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 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다. 한방병원 분야의 경우 질환별로 한방중풍 5개, 한방척추 2개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이 27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과 광주 7개 등의 순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올해 11월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종전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돼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지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임상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병원의 선정 분야와 각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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