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우리들병원, 대표 정치세무조사"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세청 국감서 지적-조사절차법 제정해야"

26일 국회 기재위(위원장. 김성조)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태광실업과 우리들병원 세무조사의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 26일 국회 기재위(위원장. 김성조)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태광실업과 우리들병원 세무조사의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이들 두 조사 건은 대표적인 정치적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우리들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표적인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로 들며 "역대 17명의 국세청장 중 무려 8명이 세무조사 무마에 의한 뇌물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면서 "흔히들 세무조사가 기업을 향한 '칼' 이라고 하지만 이들 사례를 보면 결국 국세청에게는 '양날의 칼'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우순 의원은 특히 "세무조사 운용 자체가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절차도 국세청 훈령에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선정과 기간, 범위 등을 결정하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세무조사절차법 취지는 대상 선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해 조세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이밖에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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