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세무조사 어느 기업이 받나

국세청, "일반 정기조사 실시서-심층(특별)조사로 전환" 강도 높아

<서울시내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청사.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서울시내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청사.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철저한 함구 속에 이뤄진다. 그 이유는 조사받는 기업 상호나 조사반원의 명단 등이 공개가 되면 보이지 않는 안팎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로비공세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 때 국세청의 경우 내부적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있어 사전-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기업은 이와 사뭇 다르다.

특히 기업은 조사를 받는 명단(상호)이 공개될 경우 적지 않은 기업경영에 큰 손실(주가하락-기업이미지 실추 등)을 입을 수도 있다. 그 손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형적 손실로 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 기업은 이를 매우 주의깊게 내부보안 장치를 가동하곤 한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보안 장치를 아무리 철저하게 가동한다해도 조사받는 기간과 상호, 국세청 조사관할 국 등이 세간에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피조사기업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

내부고발의 경우는 두 부류로 나오지만, 기업측에서 고의로 흘리는 경우와 그 해당 기업에서 나름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고도의 정치적 감각으로 언론 등에 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 국세청 세무조사 변화도 주요골자 요약

1)정기 세무조사='그룹별' 조사로 전환-정기 세무조사가 '자료영치' 통해 심도 있는 조사 진-조사강도 한층 강화 추세.

2)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4년 주기마다 반복 실시.

3)조사형태=세무조사요원기업 현장에 투입, '현장조사' 진행.

4)조사유형 전환=정기 세무조사 과정서 문제점 발견 즉시 영치조사로 전환. 조사강도 강화.

5)지방국세청 조사국 산하에 기업분석팀 별도로 조직.

6)기업분석팀=세무조사에 앞서 기업분석팀 활용, 광범위한 현장정보 수집 조사에 활용.

7)그룹별 세무조사 실시=특정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3~4개를 묶어 일시적 세무조사 착수.

8)2011년부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그룹사 소속 계열사 동시다발적 세무조사 착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전적 경계.

9)'내부단속' 철저=철통보안+자물통 설치+세무조사 정보 언론유출시 해당 조사반 문책(?)

10)현장 투입 세무조사요원=해당 기업체 임직원간 '대면접촉' 등에 대한 '감시 강화', 이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국세청 감찰직원 조사현장 상시 감시체제 가동.

■ 세무조사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피조사 대상기업은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3~4곳.

재계와 세정가,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화재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는 지난 4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국장. 김은호)이 2개월가량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국장. 박의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계열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하는 정기조사로 봐야 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즉, 매출 5천억원이상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종전 5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1년 축소, 실시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의 이면에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훈포장 등 모범납세자(성실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할 경우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사실상 면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건설사인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 2월 조사를 받아 오는 5~6월 경이면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정기조사의 경우라면 올 하반기 이후에나 세무조사를 받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재계와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은(?)

서울청(조사1국)으로부터 지난해 조사를 받았던 기업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삼성계열사를 비롯 ▶LG화학 ▶LG U+ ▶롯데리아 ▶SK텔레콤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4천억원을 납부해 고액납세탑 1위를 차지한 삼성생명은 1000억대 이상의 세금을 부과 받아 현재 불복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청(조사2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기업은 ▶대림아이앤에스 ▶롯데상사 ▶롯데코리아세븐 등과 제약사 가운데 ▶광동제약 ▶부광약품 ▶동성제약 ▶GS리테일 ▶롯데미도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이트-진로그룹 심층조사 받은 듯(?)

지난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를 받은 후 주식변칙증여건으로 380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 개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38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은 조사기업이나 조사반 등에 이르기 까지 조사착수부터 끝나 이후에도 상호 철통보안 속에 이뤄지는 게 전통적인 관행이다.>   
▲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은 조사기업이나 조사반 등에 이르기 까지 조사착수부터 끝나 이후에도 상호 철통보안 속에 이뤄지는 게 전통적인 관행이다.> 
  
■ 삼진제약-서울청 조사2국서 조사 중(리베이트 관련 조사인듯)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국장. 김은호) 소속 조사요원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삼진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장부 등 관련장부 일체를 영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진행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제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개인과 중견이하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2국이 투입된 점은 대형 제조사의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삼진제약 관계자도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은 맞다"며 "이번 조사는 4~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계 일부에서는 이번 삼진제약의 국세청 심층조사를 두고 지난해 병원 등에 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기획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매출 716억의 동성제약이 3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삼진제약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동성제약 10년 만에 세무조사 받아-30억 추징

동성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지만 10년만에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항목이나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의 세금이 부과됐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동성제약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과거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괘씸죄 성격의 조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2월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식약청으로부터 '아토하하 크림 등 3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영업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종료된 동성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도 사실상 일반정기 세무조사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719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수익성은 악화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1억원과 79억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건설-현대위아 세무조사 중(?)

국세청이 지난 1월 말 종료 예정이던 롯데건설에 대해 3개월 연장, 이달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일반정기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사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조사 배경으로는 '단기차입금 성격의 우선주로 발행 한 유상증자 부분'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 2009년 부동산 위기 속에서 재벌계 건설사인 롯데건설 역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해야 할 만큼 사정이 악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진 세무조사 배경이다.

현재 롯데건설을 조사중인 곳은 심층조사 전담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국장. 임환수)으로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비롯 기간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건설의 최대주주는 계열사인 (주)호텔롯데이며 보통주 10,879,488주를 보유해 총 40.56%(의결권 없는 우선주 제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2월31일 기준으로 호텔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와 함께 현대위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받고 있는 기업은(?)

중부청 조사국이 지난 달 초 LS그룹 주력계열사인 ▶LS산전과 LS전선 자회사인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S글로벌에 대한 중부청의 세무조사는 4년마다 받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주)LS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LS네트웍스 ▶JS전선 ▶LS산전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부청 조사1국은 지난 1월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제일기획 ▶삼성토탈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까지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그룹형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지역-규모별 형평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 <국세청은 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지역-규모별 형평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 국세청-정기 조사대상 선정 방향

국세청은 지역·규모별 형평성과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10.28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 선정기준
-국세기본법과 지난 3월부터 반영하여 공개·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운영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한다.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

○ 선정규모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법인 : (2009년) 0.75% 2,943개→(2010년) 0.75% 3,091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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