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未발행땐 세무조사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시민감시 운동 병행 추진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양세희 씨(사진 왼쪽)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한 뒤 격려하고 있다.   
▲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양세희 씨(사진 왼쪽)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한 뒤 격려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와 시민감시 운동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정밀한 세원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4.1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날 "이같은 일은 결국 공정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미발행 금액에 대해 50% 과태료 부과
▪미발행 신고시 신고금액 20% 포상금 지급(한도: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서 국세청은 금년 2.14부터 3.1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었다.

공모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현동 국세청장은 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1)

국세청은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만약,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2011.4.1 시행예정)이다.

■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사회 지향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감시단 결성 추진방안>
▪구 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
▪역 할 :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 6대 사례

▣ A씨는 경기도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5백여만원의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큰 맘먹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납입영수증 발행도 거절 당함.

▣ B씨는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결혼식 비용 7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10%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 발급받지 못함.

▣ C씨는 울산 소재 성형외과에서 성형비용 70여만원 계약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결제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으며 간이영수증도 발급받지 아니함.

▣ D씨는 인천 소재 치과에서 자녀의 치과 치료비 1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고 해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할인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해 발급받지 못함.

▣ E씨는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준다고 해 계약하고 이용 대금 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했으나 할인해 주었다는 사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함.

▣ F씨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1백여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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