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화장실에 죽은 쥐와 함께 보관하다니…”

부산시 특사경, 특별단속 통해 비위생적으로 한약재 판매해 온 업소 6곳 적발

한약재를 화장실에 보관하거나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이 있는 곳에 보관하는 등 한약재를 비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해 온 업주들이 적발됐다. 건강을 위해 달여 먹는 한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한약재 유통·관리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한약도매상에 한약재를 대량으로 판매한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상 등 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비위생적 상태에서 한약을 제조하거나 한약재 원료 등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한 한약제조업소 2개소와 반품된 한약재를 재포장한 뒤 유효기간과 제조업소를 변조해 재판매한 한약도매상 1개소 등을 적발해 영업주 6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부산 남구 소재 A한약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위생적인 제조시설과 기구를 갖추지 않고 쓰레기와 먼지, 거미줄이 쌓여 있는 장소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있었다. 이 업소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 4~5년 동안 보관해 곰팡이가 피고 변질된 감초를 폐기하지 않은 채 열을 가해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탈색 처리한 후 규격품으로 다시 제조해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한약재가 보관된 창고는 방충, 방서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쥐가 수시로 출입해 쥐를 잡기위한 쥐덫과 끈끈이가 설치돼 있었으며, 일부 끈끈이에는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방치돼 있었다. 이 창고에는 최대 62일까지 유효기한이 경과되고 변질된 한약재도 보관돼 있었다.

해운대구 소재 D한약도매상은 거래처인 약국 폐업으로 반품된 한약재를 회수, 재사용하기 위해 하수오 등 30여개 품목을 반품된 한약재 제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새 포장지로 포장하고, 일부 제품은 유효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등 유효기간 및 제조회사를 변조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해시 소재 B한약제조업소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한약재인 반하 등 4품목 50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허가받은 한약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각종 세균 등에 오염되기 쉬운 불결한 화장실 바닥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금정구 C한약도매상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의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상으로부터 갈근 등 한약재 323품목을 대량 구입한 후 시내 한의원 등에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줄 알면서도 한약을 공급한 경북 영천소재 N한약제조업소 대표자 및 한약도매상 영업주도 각각 입건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한약)의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제조 또는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한약)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한약 제조업소나 한약도매상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보관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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