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응만 잘 하면...오히려 득

조사 결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조사 면제 혜택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도 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조사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모범납세자로 지정돼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선정 돼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적잖은 절세효과와 재테크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음으로써 ‘기업 이미지 훼손, 주가하락’ 등의 기업 경영활동에 막대한 ‘악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조사면제는 그 자체로써 의미가 여간 크지 않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엔 적합한 선정요건이 있다. 국세청이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선정요건(조사종결일 기준으로 판정)으로는 ▲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 또는 개인(법인 전환, 합병·분할, 상속의 경우는 종전 사업영위기간 포함)과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해 흑자신고 한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또 ▲직전 조사결과(기준일로부터 5년이내 개시한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에 한 함) 외형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적출사항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손익귀속시기 오류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소득적출금액이 결정외형의 0.5%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일 이전 3년간 위장 가공확정 자료(자료상 확정자료 포함)를 발행 수취(선의의 수취는 제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또 ▲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체납(대표자의 체납 포함)이 없어야 하며, 이 때 체납횟수가 3회 이하이고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 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준일 이전 5년이내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기준일 이전 3년간 국세추징금액(당해 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포함하고 정기신고분 무납부로 인한 고지금액은 제외)이 최근사업년도 외형의 0.2% 미만인 경우 등도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나아가 ▲기준일 현재 성실도분석표 최종 전산출력 기준으로 소급해 3개연도 중 2개연도 신고소득률이 동업종 평균(개인의 경우 기준율 포함)의 8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기준일 이전 3년간 납부세액 평균이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으로 이 경우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이 모두 업종평균(개인의 경우 기준율 포함)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평균의 50% 기준을 적용하되,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개인(사업자)은 소득세 부담액으로 계산 해 선정한다.

이밖에 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분식결산(감사의견 한정-의견거절 포함), 부당내부거래 또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어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태혜택이 배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정보자료(내부 및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유예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조사종결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일단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사후관리대장에 기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는 등 각종 조사대상자 선정이나 조사계획 수립 때 우대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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