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침·뜸 관련 헌재 결정 ‘경악’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강력 대처 촉구… 김남수씨 “감옥에 가서도 침·뜸 하겠다”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29일 헌법재판소의 ‘무자격자 침·뜸 시술행위’ 조항 금지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악’과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해 눈길을 끈다.

부산지법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구당 김남수씨와 뜸사랑 측이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남수씨는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다”며 “감옥에 가서도 침·뜸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의사협회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날인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면서도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해 국민이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사법당국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29일 헌재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침·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아 정규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위헌의견을 제시해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 당함을 통분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 발생건수 중 침구시술은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도 염증, 기흉, 신경손상에서부터 사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을 ‘경미한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위험성이 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침·뜸 시술이 위험하므로 한의사만이 시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의료와 인체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국가적 검증을 받지 않은 자가 시술하게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경시와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천명하는 한편, 복지부와 사법당국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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