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에 ‘신호등표시제’ 시행

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식용 대상식품 시물레이션 결과   
▲ 간식용 대상식품 시물레이션 결과 
  
내년부터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에는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적색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등의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 함량 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색·황색·녹색으로 각각 표시하는 일명 ‘신호등표시제’를 자율 시행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숫자로 적혀있어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간식용 식품인 과자·빵류·초콜릿 등은 지방 9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300mg을 넘으면 적색등이 붙는다.

또 식사대용 식품인 김밥·햄버거·샌드위치는 지방 12g, 포화지방 4g, 당(糖) 17g, 나트륨 600mg을 넘으면 경고의 의미로 빨간색이 표시된다.

대상식품은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컵라면 등 용기면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 모두 포함됐다.

또 식품업체가 제조·포장해 동네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햄버거·샌드위치도 포함됐다.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지배적인 영양성분인 당 이외의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이 거의 없어 이들이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면 어린이 우수식품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에만 색상을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은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형태를 사각형과 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해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등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신호등표시제는 자율규제인 관계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챙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신호등표시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w.go.kr)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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