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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가스공급장치’의 합리적인 허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회’를 지난 21일 개최해 의료용가스공급장치 구성품의 범위를 확정했다. 산소, 마취가스 등 의료용 가스를 중앙에서 배관을 통해 병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공급하는 기구인 의료용가스공급장치는 현재 일부 구성품으로 허가되거나, 구성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이 있었다. 이번 전문협의회를 통해 ‘의료용가스공급장치’의 필수 구성품 범위를 의료용가스공급기기, 경보장치, 제어장치, 단말장치, 배관 등으로 명확하게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의료용가스공급장치 전문협의회를 추가 개최해 구성품 일부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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