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화장품 허위 표시 수두룩

6곳 중 5곳 화장품 성분 표시·광고 위반

화장품 판매업체 10곳 중 1곳이 화장품 성분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고,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6곳 중 5곳이 허위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말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과 대전 지역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 126개소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 위반 품목 중 48.4%인 15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표시 사례별로 보면 표시성분,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사례도 각각 4건씩 있었다. 또 의사나 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 광고가 3건, 국문 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에 적발된 31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도 온라인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대해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화장품정책과(380-1692)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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