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황요법, 한의사 전유물 아니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 “피부미용사·의사도 임상피부관리 가능” 입장 밝혀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은 본지 보건뉴스(http://www.bokuennews.com) 24일자 ‘의료기관 부항 시술 놓고 극단적 갈등’ 기사와 관련, “부황요법은 한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 부회장은 “부황요법은 피부미용사의 업무에도 해당한다. 피부미용사는 부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진공흡입기(석션컵 또는 vaccum suction)요법이라고 한다(2009년 6월 30일 발행 월드정보사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 교재 295쪽, 305쪽)”면서 “피부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피부관리와 피부상태분석을 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단독 개업도 가능하며, 병원의 피부과 등에 취업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사도 임상피부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임상피부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피부관리사는 석션(부황)뿐만 아니라 증기 스티머, 원적외선, 전동브러싱기 스킨스크러버, 초음파, 고주파기기, 갈바닉, 저주파 중주파, 선텐기 등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한의사가 고발한 의료기관의 부황기 사용은 석션기 사용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해가 쉽게 풀렸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의사가 침을 현대의학적인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998년 11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현대의학적인 이론에 의해서는 의사가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문서번호; 의정 65507-920)”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원에서 부황요법을 시술한 의료기관 1곳과 침술요법을 시술한 의료기관 1곳이 한의사로부터 고발당해 서울경제신문(박상영 기자)에 크게 보도됐으나 상기 유권해석(문서번호; 의정 65507-920)으로 해명하고 마무리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도 부황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석션 또는 진공흡입기라는 용어를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기관에 해명해 오해를 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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