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서울대병원에 41억671만원의 보험금비용을 반환할 것을 판결한 것과 관련, 공단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서울대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41억671만원의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은 환수금 전액을 병원 측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일본과 대만과 비교해도 실무사례와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행위자 책임론으로 생각해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비를 지불할 것인지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기준에 병원이 효능과 효과기재내용에서 벗어난 처방을 하게 되면 보험자가 약제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기각된 바 있다는 것이다. 대만도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의료계는 요양급여기준에 근거해 약속한 범위내에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경우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이 약제비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약제비를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약국이 약값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750조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했다"며 "상식이나 외국사례 등을 종합해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 외에 34개 의료기관에서 152억원의 약제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더라도 공단은 법 제52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환수금 전액을 병원측에 반환하라"고 밝혔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