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들이 GMO 표시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는 소비자단체, 언론, 업계 대표로 구성된 공동조사단과 함께 EU 및 일본의 GM 식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식량정책과 수급 여건, GMO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NON-GMO 곡물의 국내 자급이 가능하고 GMO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도 일본, 한국 등 주요 곡물 수입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식량자급률이 38%이고 GMO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한국보다도 완화된 GMO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GMO 표시확대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요구도 강하지 않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EU의 경우 유럽식품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 심사를 승인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를 표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MO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농약 다음으로 높았다. ◇EU,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 EU는 GMO를 원료로 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은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반가공식품은 GMO 성분잔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토록 해 축산물과 형평성, 논리적 타당성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식업체나 단체급식에서는 GMO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2003년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2년간의 토론 끝에 1%에서 0.9%로 강화했다. GMO표시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3년부터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나 무작위 표본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NON-GMO를 입증하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표시위반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처벌기준이 다르다. 표시위반 비율이 2%인 프랑스의 경우 롯트당 750유로(120만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안전성 평가는 유럽식품안전위원회(EFSA)가 서류로 심사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 1년5개월이 소요된다. ◇일본, 비의도적 혼입치 5%까지 인정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는 가공식품 중 원료함량 3순위 이내 및 함량 비율이 5% 이상인 제품만 GMO표시 대상이다.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식업소나 단체급식도 표시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단체의 표시확대 요구는 있지만 현재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5%까지 인정하고 있다. GMO식품 표시는 구분유통증명서로 확인하며 후생노동성에서 모니터링 및 검사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섬사를 실시한다. 검체 수량은 롯트크기에 비례해 결정된다. 표시 위반시 농림수산성에서 개선을 명령하고 명령 불복 시에 개인은 1년 이하 징역, 100만엔의 벌금을, 기업에겐 약 1억엔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처벌한 사례는 없다. 안전성 평가는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안전위원회(15명)에서 서류를 심사한다. 식품안전위원회에는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 소비자단체는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으나 표시확대와 비의도적혼입치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표시대상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비의도적혼입치에 대해서만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며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조작 등의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바이오테크놀러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표시대상 확대 방침 현재 우리나라는 GMO 성분이 남아 있는 가공식품 중 원료 함량 5순위 이내는 GMO 표시대상이다. 단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제외된 상태지만 향후 GMO 표시제를 간장, 식용유, 전분당까지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3%로 EU의 0.9% 보다는 완화돼 있고 일본의 5% 보다는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GMO 표시는 의무화돼 있지만 NON-GMO 표시는 금지하고 있다. GMO 표시관리는 수입의 경우 NON-GMO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시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GMO 안전성 심사업무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식품일반분과, 분자생물학분과, 독성분과, 알레르기분과, 영양분과 등 전문분야별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각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분야 연구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 심사절차는 GM식품 등의 안전성평가 심사 신청 후 270일 이내에 완료되며 제출한 자료는 식약청 바이오식품팀에서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 검토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심사결과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청은 향후 국내 가공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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