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중의학 국가의사자격시험의 한 분야로 사실상 우리의 한의학인 ‘조의학(朝醫學)’을 포함시켜 최근 처음으로 국가의사자격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지린(吉林)성 인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린성 중의약관리국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비준을 받아 창춘(長春)에서 지난 3∼4일 이틀간 필기와 실기시험 등 조의학 국가의사자격시험을 시범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학은 사상의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본초강목이 기초가 된 중의학과는 체계가 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선족이 집중 거주하는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에서 명맥을 이어오다 올해 상반기 중의학의 한 분야로 국가의사자격시험에 정식 포함된 뒤 이번에 처음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정식의사와 보조의사 등 162명이 응시,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120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조의사 국가자격시험은 중국에 거주하는 각 소수민족의 전통의학을 중의학의 범주로 편입시키려는 소수민족 전통문화의 중국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의학과 고려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학을 발전시켜온 한국, 북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중 양국 전통의학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침술분야의 경혈위치 국제표준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지린성 인민정부는 “조의사 자격시험이 국가의사자격시험 분야에 편입돼 자격시험을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 민족의학인 조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분야에서 갖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족의학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조치”라고 의의를 밝혔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