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면대약국 및 사무장병원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위학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설 단계에서 약사회의 검증 절차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약사와 의료인에게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소인 '사전교육 이수 의무'와 '개설 적격 여부에 대한 전문단체 검토 절차'가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와 의료인에게 개설 전 법규·윤리·경영책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약사회·의사회 등 직역 전문단체가 개설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가 법률로 보장되면 무자격자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불법 구조를 사전에 끊어내는 제도개혁의 첫걸음"으로 규정하며 향후 추가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예방 중심의 1단계 입법이지만, 서울시약사회는 이후 △창고형·유통자본형 약국 차단 △실질 운영자 규제 강화 △다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 더 넓은 범위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이고, 약사는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전문직"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의 약료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약국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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