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RMA 2025' 세계 미용의료 허브 부상… K-뷰티 위상 재확인

50개국 1800여명 피부과 전문의 참석…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K-뷰티 메디슨 새 장 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신사법·무면허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강력 대응"

(왼쪽부터)조항래 회장, 이해웅 총무이사, 김경훈 홍보위원장, 안인수 홍보이사 

전 세계 미용의료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2025 KOREADERMA(코리아더마)'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열렸다.

'Excellence in Dermatology–The Soul of Aesthetics(피부과학의 정수, 미학의 본질)'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와 세션 구성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미용피부의학 중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KOREADERMA는 50여 개국에서 1800여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등록했으며, 국내외 연자 130여 명이 참여해 6개 트랙, 70여개 세션에서 최신 미용의료 기술과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하버드 의대 Dieter Manstein 교수가 'The Future of Lasers in Dermatology'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해 글로벌 미용피부학의 미래를 조망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코리아더마는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K-뷰티와 세계 미용의료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피부과 전문의의 임상 경험과 학문적 성취를 세계와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리아더마는 미용시술에 국한되지 않고, 백반증·아토피·색소질환 등 피부질환 연구와 임상 치료까지 포괄하는 학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경훈 홍보위원장은 "피부 건강의 본질은 미용과 질환의 구분이 아닌, 건강한 피부 회복에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만의 임상 깊이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학문 교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기간에는 12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전시도 함께 열려 국내 의료기기·필러·레이저 제품의 수출 촉진과 해외 판로 개척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특히 남미와 북유럽 지역에서 참가자가 대폭 늘어나, K-메디컬과 K-뷰티의 융합 모델이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2025 KOREADERMA(코리아더마)'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 코리아더마는 규모 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 행사는 서울시 국제행사 평가에서 외국인 참가자 수, 지역경제 기여도, 학술적 영향력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우수 국제행사로 선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코엑스 전관을 사용하며 학술·전시·비즈니스 미팅이 통합된 '원스톱 플랫폼'을 구현했다"며 "코리아더마는 단순히 미용의학의 학술 교류를 넘어 K-뷰티와 글로벌 의료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로 발전했다.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의 임상 깊이와 예술적 감각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항래 회장 

"미용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제도 개선 병행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국내 미용의료 현안에 대한 강력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무단 사용, 문신사법 통과 이후의 후속 조치 미비, 무면허 시술자(피부관리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 등 세 가지 주요 문제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지목했다.

조 회장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 판결 역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에만 초음파 사용을 허용했을 뿐, 치료 목적의 사용은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한의사들이 이를 확대 해석해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통과된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안인수 홍보이사는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신 깊이와 색소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문신(눈썹·속눈썹) 수준에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염료의 독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으로, 위생 관리 교육과 염료의 안전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웅 총무이사도 "피부과의사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시술에 대해 고발 조치와 성명서 발표, 국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의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의료행위만이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불법 시술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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