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가 함유된 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이다.
식악처에 따르면, 수입 및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돼 있었다. 이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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