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나왔다… "정부와 협의는 의협 몫"

조직병리-진단검사의학 분리로 합의… 내과의사회 "의료계 대책마련 나설 때"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의료계 수탁검사 고시가 의료계 합의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 과정만 남은 상황으로 마무리됐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된 그간의 상황을 언급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개원가, 관련학회 등 의료계 내에서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은 21개 진료과와 병리과,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모두 참여해 마련됐다.

의료계 합의안을 보면 우선 조직 병리 검사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를 분리했다. 조직 병리 검사는 정부 고시안을 따르고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가 대표를 추가하고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 단계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합의안을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만 남은 상태다.

검체수탁 고시와 관련 박 회장은 "그간 해당 고시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많았다. 공문이 누락됐고, 수신처 문제도 시끄러웠다"며 "의료계의 온갖 사건들로 인해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해당 사안을 놓쳤던 것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은 의료계가 힘을 합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합의안 도출에 고시 연기, 그 과정은?

박 회장에 따르면 정부에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때까지 고시 연기를 부탁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먼저 지난 1월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내과 등 관련 의사회, 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학회, 관련 업체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8시간이 넘는 갑론을박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후 2월 3일 개원위탁기관들만 모여 앞서 언급한 의료계 합의안이 나왔다. 합의안은 앞서 언급한 3가지로 복지부 고시 일단 중지, 검체수탁인증위 개원의 1인 참석, 조직병리 및 진단검사 분리 적용)이다. 

조직병리와 진담검사가 분리하게 된 이유도 언급했다. 현재 임상병리는 총 8가지 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임상병리는 총 8가지 단계로 이뤄지는데 ▲환자를 진찰 후 검사 오더 ▲검체채취 ▲원심분리기 ▲검체 보관 ▲수탁업체서 운송 ▲운송 후 검사 ▲검사 데이터 전송 및 기입 ▲환자 설명 등이 포함된다. 

박 회장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임상의사의 해석과 판단이 작용한다. 작은 수치 변화도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수없이 고민한다"며 "반면 조직 병리 검사는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이 절대적이다. 두 분야가 이렇게 다르니 분리해 적용하자는 안에 의료계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 이외 21개 진료과의사회와 병리·진단검사 분야 의료진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제 마지막은 의협으로 넘어갔다. 의협 차원에서 정부와 적극 협의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 반대

이날 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면 도입에 원칙적 반대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격오지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T 이정용 위원장은 "시범사업으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의료를 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은 국민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다시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했지만 내과의사들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격오지·교도소·독거노인·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한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이 또한 우선 재진을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야 하며, 책임소재와 안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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