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국가적 지원 즉각 중단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의과학적 관점에서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율(21.5~27.6%)도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는 것. 실제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문헌 중 의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없는데다 국외도 한방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다"며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는 난임 환자가 효과가 불명확한 이유로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효과가 불명확한 치료에 재정만 낭비될 것 불 보듯 뻔한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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