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분명 처방 관철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의료계의 "엉터리 복약지도료" 주장에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

약사회가 최근 일부 의사단체와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성분명 처방 논란과 관련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성명을 통해 "엉터리 복약지도료로 일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헛되이 약사들에게 쓰이고 있다"면서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진행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며칠 전 개최됐던 약사회 비대위에서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관련 법안 검토 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정책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입장문을 통해 강한어조로 "약사직능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단체가 오히려 서울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강력 비난하며 "성분명처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오히려 이번 고소가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추악한 비밀을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사전통지 발송에 따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을 시작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임이사회는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1.21부터 12.31까지 온라인 추가 보충교육을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영숙 학술이사는 "최근 2020년도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회원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상임이사회는 또 서울시약사회가 요청해 온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앱)에 가입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한 회원 약사 3인의 징계 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키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진행한 보고사항에서는 오는 12월 1일자로 진행되는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 약가인상에 따라 약국별 반품과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회원 약국에서는 기존 보유 재고 반품 후 인상된 약가로 사입해 청구하거나 구입가중평균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사후관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24일에는 개국·근무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반품절차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는 점도 부연 설명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돕기 후원음악회 후원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웹툰 제작 게시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신임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김대원 정책홍보담당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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