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종료해야"

코로나19 엔데믹서 불법 자행 등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

약사회가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즉각적인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였으며,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 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바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졸속이며, 허점투성이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약국이 선택되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의사의 깜깜이 진료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은 계속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한심하다"며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문제 수위가 한계에 이르러서야 땜질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업체들은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및 임의 배정 등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한시적으로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허울만 남아 있다"며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즉각적인으로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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