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재돌입 "간호법 결사 반대"

이필수 의협회장 필두로 13개단체 강경대처 "400만회원 총력전 펼칠 것"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에 재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1인시위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저지하고자 지난 8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했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은 악법"이라며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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