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규개위 권고 THB샴푸에 면죄부 준 것"

관련제품 8종으로 늘어 소비자 안전 무방비... 식약처 즉각적인 사용금지를

식약처가 최근 13종의 염모제 성분에 대해 화장품 사용금지원료로 행정예고한 가운데, 관련성분이 들어간 염색샴푸는 1종(o-아미노페놀 함유)으로 나타나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함유된 염색샴푸 유통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4-THB는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염색샴푸 35종(8월 현재)을 대상으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식약처가 사용금지 예고한 13종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1종뿐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성분 5종에 대해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 22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식약처가 추가 8종의 유전독성과 기타 유해성을 확인했음이 알려졌다. 모다모다 샴푸로 논란이 된 1,2,4-THB를 포함해 총 14개 염모제 성분이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사용금지 대상 염모제 성분 규제현황]

식약처는 1차로 사용금지 행정예고한 5종의 염모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3600개로 대부분 염색약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종이 들어있는 제품은 파악 중이다. 염색샴푸 중 사용금지 예정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o-아미노페놀을 함유한 토니모리(툰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가 유일하다.

이번 식약처가 사용금지 예고한 염모제 성분이 들어있는 염색약과 염색샴푸 제품들은 사용금지가 확정되고 6개월 후 더 이상의 제조가 금지되며, 이미 제조된 제품들은 향후 2년 동안 판매가 가능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들 성분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1,2,4-THB"라고 지적했다.

이 성분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이 드러나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 중에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21년 모다모다가 1,2,4-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고, 식약처의 사용금지 조처에 반발해 규제개혁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규개위의 추가 위해평가를 권고함에 따라 사용금지안을 담은 고시개정안은 폐기됐고 현재 추가 위해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개위 권고는 1,2,4-THB 샴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1,2,4-THB가 들어간 염모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 출시되는 결과는 낳았다"고 비난했다.

1,2,4-THB가 함유된 제품이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제품으로 허가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샴푸 중에서 1,2,4-THB가 함유된 제품은 총 8종이다. 8종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제품이며, 염모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즉 기능성은 '탈모완화'로 받고 판매시 광고는 '염모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것.

[현재 유통중인 1,2,4-THB 함유 염색샴푸(출시일 순)]

유전독성은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동물이나 세포 차원에서만 유전독성이 증명돼도 화장품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개위 추가 위해성평가 권고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판단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 규제상황과 위해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분 규제를 결정해온 식약처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추가 위해평가를 중단하고 1,2,4-THB의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앞으로도 염모제 성분 규제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염색샴푸의 유형별 분석을 진행해 식약처에 위해평가 실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 가이드 제시 등을 촉구하고 제품별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과장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업체에 실증자료 공개 요구, 시정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02-575-1372)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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