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 늘려도 간호사 부족… 간협 "해결책은 간호법"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 전국 평균 미달 지역 8개 시·도로 되레 늘어

간호대 입학정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큰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 탓으로 인해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2021 간호통계연보'를 발간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2.4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또한 2020년 인구 1000명당 간호교육 입학생 수는 전체 0.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협은 간호사 수와 간호대 입학생은 늘고 있지만 지역별 수급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수가 증가한 지역도 있었지만 반대로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인 지역도 있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이었다. 2011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2.9명에서 2020년 5.7명으로 2.8명이 늘어나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

이어 서울·광주(각각 2.7명), 대구(2.6명), 인천(2.4명), 대전(2.3명), 경남(2.2명), 울산(2.1명)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종로구가 26.5명으로 전국 평균을 6배 이상 웃돌았다.

반면 증평군은 0.2명을 비롯해 경북 군위군(0.8명), 부산 강서구(0.9명), 충남 예산군(0.9명), 강원 고성군(0.9명) 등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1명도 되지 않았다.

간협은 "정부가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호사 수는 10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간협은 의료기관 간 임금과 근무 여건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에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법적 근거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16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신규간호사 연봉의 경우 최소 2000만원부터 4900만원으로 2.9배 차이가 났다.

또 간호사의 주당 시간 외 근무시간 역시 2시간 미만 병원은 53.7%, 2∼8시간 미만은 22.7%, 8시간 이상 병원은 4.2%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일반병동에서 담당하는 환자 수도 간호사 1명이 최소 12명에서 많게는 25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기관들의 법적 인력 준수 등 법적 의무화 장치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숙련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국민 건강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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