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갑작스런 의약품 급여퇴출, 의사·환자 혼란 가중"

급여 제외 이유 설명·처방 교체 시간적 여유 필요해

의약품 급여 및 임상 재평가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자는 갑작스런 약 변경에 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의사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1일 '혼선을 막기 위한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가의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부작용이 없다면 복용하던 약을 계속 처방받는 것을 선호하는 만성질환 환자 특성상, 갑작스런 변화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초래한다는 것. 

특히 약 변경에 대해 설명해도 '안전성'이 아닌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다면 약을 복용해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효과 없는 약을 처방한 것 아니냐는 불신으로 되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선별급여 전환의 경우 커지는 환자 경제적 부담도 문제다"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 괜히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는 의사 모두 피해자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질환은 처방 가능한 약이 줄어 처방권 제한도 우려된다"며 "내년 급여재평가를 받는 '옥시라세탐' 제제가 급여권을 벗어난다면 처방 가능한 뇌기능 개선제가 더욱 줄어드므로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급여재평가 기준은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3년 평균 191억 원) △A8 국가 중 허가‧급여 중인 국가가 2개국 미만인 성분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 등이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급여 제외 조치와 대체의약품 등장, 그리고 처방액 증가로 다시 급여재평가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급여 퇴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제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처방이 교체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보험재정 관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 시행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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