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처방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대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되고 있으나, 5월 16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이 개선된다.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하며,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해 격리면제 대상자를 확대한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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