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간호법' 강력 규탄,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 궐기대회 개최, 간호법 최종 통과시 14만 의사 총궐기 불가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룍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의사행새 국민건강 위협한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간호법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고는 하나, 간호법은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기에 끝까지 저지, 꼭 폐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법의 폐단과 비상식의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하고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결국 불통의 길로 독주하여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간호계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 4개월 여 간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환자 곁을 지켰음에도, 오로지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는 간호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폐단과 비상식의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하고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결국 불통의 길로 독주해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는 원팀임을 수없이 강조했다.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제발 국민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14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 의협은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사협회의 이 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국회가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법 저지와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줄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자기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들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아울러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대의원회의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겠다"며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지며 간호법 저지에 힘을 실었다. 

연대사에 나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라며 "간호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해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 위헌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압박도 나왔다. 

김동석 회장은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도 "다수의 의료직역 종사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역시 "간호법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한 '원팀'이 되어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 저지 및 규탄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궐기대회를 마친 전국 200여명의 의사들은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약 1.5km 거리 시위를 진행,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들은 국회 앞에 도착해 "법안을 발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간호법을 폐지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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