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10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철회하라… 공동 연대투쟁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단독법 철회 기자회견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또한번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간호법을 반대하며 공동 행동을 해온 이들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막기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거세지는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 단체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10개 단체는 간호법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에 대해 '명백한 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실제로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해 신경림 회장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며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0개 단체는 국민과 국회를 향해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어 독립적으로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달라",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단독법안 시도를 막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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