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

11월 15일부터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교육수강 배너 통해 신청 가능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2021년도 제4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11월 25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매년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시간을 이수할 경우에는 8평점이 인정된다.

이번 연수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또다른 펜데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약특허의 존속기간 최근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동향 mRNA 치료제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지질나노입자 기술 소개 뇌건강 생활수칙 환자안전과 약사의 역할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헬스케어 법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된다. 관리약사가 아닌 마케팅, 연구, 영업 분야와 같은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연수교육 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면제대상임을 소명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제조수출입 연수교육 배너를 클릭해 교육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1.15(월)~19(금)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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