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다음달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직구와 관련해 탐지견이 검색하는 모습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사)와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과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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