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 제조시설에서 기저귀 생산이 가능해진다. 섬유류·고무류 등의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위생용품 제조를 허용하는 시설기준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생리대 등) 제조시설을 위생용품(기저귀 등)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리대 제조업자가 제조방법이 유사한 기저귀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공정과 원재료가 유사한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을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돼 업계의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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