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제조시설에서 기저귀 생산 가능

식약처, 의약외품 시설기준령 개정… 업계 중복투자 절감 효과

앞으로 생리대 제조시설에서 기저귀 생산이 가능해진다. 섬유류·고무류 등의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위생용품 제조를 허용하는 시설기준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생리대 등) 제조시설을 위생용품(기저귀 등)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리대 제조업자가 제조방법이 유사한 기저귀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공정과 원재료가 유사한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을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돼 업계의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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