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신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우식증은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현상으로, 영유아 우식 의심 치아율이 생후 18∼29개월에 4.8%이지만 생후 42∼53개월엔 19.1%로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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