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식약처-17개 시·도 합동 집중점검 결과 발표… 허가·인증 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이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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