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당국이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해외직접구매 시 반입차단이 필요한 성분 등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이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돼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해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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