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대약회장 6년간 선거권·피선거권 행사 못한다

약사윤리위 청문진행… 양덕숙 ·이범식 4년 제한

조찬휘 전 대약 회장은 6년간 양덕숙 전 약정원장과 이범식 전 약사문화원장은 4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이하 윤리위)는 29일 제3차 윤리위를 개최해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 심의한 결과,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 관련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해선 선거권·피선거권 6년 제한,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과 이범식 전 대한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 대해선 선거권·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사안은 정관 제36조(징계)에 의거해 윤리위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약사윤리위원회는 한석원 대약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인사로 김재호·박호현·송경희·유영필·이철희·장복심 위원과 외부인사로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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