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과병원 예방접종 가능에 내과의사들도 반발 "무책임한 판단"

내과의사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조장… 백신 확보못한 정부 무능이 가장 큰 문제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입법을 강력 외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예방접종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내과계에서도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 의사를 고용하는 등 접종을 위한 준비를 한다 해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이상반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예방접종은 주사제의 정확한 효능과 작용뿐만 아니라 접종후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 교육, 사후관리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해서 허술하게 허용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위해를 가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질병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며 "하지만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곳에서 단지 접근 편의성만을 고려해 허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또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라고 탓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악된 개정령안 발표는 코로나19 백신수급실패와 이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질병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함"이라며 "단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백신접종이 효율적으로 이뤄 지지 않고 있다고 호도하기 위한 꼼수짓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의료의 최일선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내과의사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조장하게 될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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