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딸기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정·시행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국산 딸기 수출 협상을 타결해 국산 딸기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해 이번 6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12월 양국이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현재 한국산 딸기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중요하며,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 이행이 필요하다.

검역본부 김수일 수출지원과장은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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